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주요 내용
- 우성 이
- 3일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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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비자 유형 및 대상
지역특화 우수인재(F-2-R): D-2(유학생), D-10(구직자), E-7(전문인력) 비자 소지자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·취업하는 경우 신청 가능.
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: E-9, E-10, H-2 비자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.
숙련기능인력(E-7-4):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.
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(F-4-R): 외국 국적 동포 및 그 가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발급.
2. 정책 개선 사항
대상 지역 확대: 기존 인구감소지역 외에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포함.
쿼터 배정 방식 개선: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조정.
비자 발급 요건 완화: 한국어 요건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하여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.
3. 지자체의 역할 강화
추천서 발급 권한 부여: 지자체장이 외국인 인재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.
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: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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